불완전판매란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중요사항을 누락하였거나 허위·과장 등으로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합니다.
이러한 불완전판매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회사의 이익을 위해 금융상품의 구매나 투자를 무리하게 권유하거나,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(고객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, 위험요인 등에 대한 필수사항)을 충분히 설명 하지 않은 경우가 불완전판매 유형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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